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수박종자 품종보호권 침해 7억 배상하라”

농우바이오 손배소, 법원 원고일부 승소판결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김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수박종자의 품종보호권을 침해당했다며 농우바이오가 고려농산 종묘사의 운영자 A(69)씨와 B(7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종자원이 원고의 보호품종과 피고의 판매 품종 11종에 대해 포장재배시험을 실시한 결과 59개 항목의 종자 특성 중 일부만 1계급 정도의 차이가 날뿐 나머지는 동일한 계급값으로 나타났고 유전자 유사도도 100% 일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의 품종에 대한 구별성이 인정되려면 최소 2계급 차이가 나야 하므로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측에 “자사 브랜드인 ‘VIP 이른부자꿀’ 수박종자를 증식하거나 생산, 조제, 판매, 대여, 수출, 전시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피고가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이상 원고 종자 판매량 감소와 품종개발 시간 및 비용 소요 등을 고려해 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농우바이오는 지난 2001년 ‘스피드꿀’이라는 수박품종을 개발,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하고 2004년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그러나 A씨 등이 2007년부터 ‘VIP 이른부자꿀’, ‘특보 이른부자꿀’이라는 수박종자를 생산, 종묘장이나 농가에 판매하자 품종보호권을 침해당했다며 18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정씨 등은 앞서 진행된 형사소송(품종보호권 침해 혐의)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