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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안전성 평가시험 동물수 대폭 줄인다

농진청, 동물대체시험법 도입 등록기준 개정

동물 복지 강화차원의 농약 안전성 평가시험 사용 동물수가 대폭 줄어든다.

농촌진흥청은 동물복지 추세에 맞춰 농약 안전성 평가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거나 인공세포로 바꾸는 동물대체시험법 도입을 골자로 한 ‘농약의 등록기준’을 일부 개정해 지난 7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동물대체시험법은 농약 안전성 평가시험 중 급성경구독성과 피부감작성 시험에 대한 대체시험법이다. 급성경구독성 시험에 사용된 쥐는 기존에 최소 50~100마리 였으나 대체시험법에서는 시험군을 줄여 최소 6~12마리 정도면 평가가 가능하다.

또 피부감작성 시험은 최소 30마리의 기니피그가 사용됐으나 이를 생쥐로 대체하고 동물수도 20마
리 미만으로 줄였으며 시험기간도 20일에서 8일 이하로 단축했다.

농진청은 농약 안전성 평가기법 등의 발달로 동물대체시험법을 사용해도 평가결과에 큰 차이가 없어 안전성 확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진청은 앞으로 피부자극성과 안점막자극성 시험에 대한 대체시험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피부자극성 시험은 토끼에서 인공배양 피부세포로 대체하는 연구가 추진 중이다. 또 안점막자극성 시험은 토끼 대신 도축하고 남은 소의 각막을 이용하는 시험법을 평가하고 있다.

정미혜 농진청 농자재평가과 연구사는 “이번 동물대체시험법 도입으로 동물보호는 물론 농약 안전성 평가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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