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복지 강화차원의 농약 안전성 평가시험 사용 동물수가 대폭 줄어든다. 농촌진흥청은 동물복지 추세에 맞춰 농약 안전성 평가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거나 인공세포로 바꾸는 동물대체시험법 도입을 골자로 한 ‘농약의 등록기준’을 일부 개정해 지난 7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동물대체시험법은 농약 안전성 평가시험 중 급성경구독성과 피부감작성 시험에 대한 대체시험법이다. 급성경구독성 시험에 사용된 쥐는 기존에 최소 50~100마리 였으나 대체시험법에서는 시험군을 줄여 최소 6~12마리 정도면 평가가 가능하다. 또 피부감작성 시험은 최소 30마리의 기니피그가 사용됐으나 이를 생쥐로 대체하고 동물수도 20마 리 미만으로 줄였으며 시험기간도 20일에서 8일 이하로 단축했다. 농진청은 농약 안전성 평가기법 등의 발달로 동물대체시험법을 사용해도 평가결과에 큰 차이가 없어 안전성 확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진청은 앞으로 피부자극성과 안점막자극성 시험에 대한 대체시험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피부자극성 시험은 토끼에서 인공배양 피부세포로 대체하는 연구가 추진 중이다. 또 안점막자극성 시험은 토끼 대신 도축하고 남은 소의 각막을 이용하는 시험법을 평가하고 있다. 정미혜 농진청 농자재평가과 연구사는 “이번 동물대체시험법 도입으로 동물보호는 물론 농약 안전성 평가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