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지난 12일 블루베리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열어 블루베리 묘목판매업자와 농민 간 발생된 분쟁을 4개월 만에 합의를 성사시켜 해결했다고 밝혔다. ’14년도 국립종자원에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분쟁조정 신청을 성공리에 해결함으로써 향후 국립종자원의 분쟁조정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
분쟁조정제도는 품종, 발아율, 병해충 감염 등에 대해 농업인과 종자생산·판매업체간 다툼이 있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해결을 위해 도입되었다.
’13년까지만 해도 종자원은 품종, 발아율, 병해충 감염 등에 대해 농업인과 종자생산·판매업체간 다툼이 있어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 병리시험, 포장시험 등을 통해 시험분석 결과를 알려주는 역할에 머물렀다. 그러나 ’14년 2월 종자산업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분쟁의 시험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적정보상 수준 등을 조정할 수 있게 돼 명실공히 종자분쟁 해결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블루베리 분쟁은 계약과 다른 품종을 공급받은 A씨가 묘목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당사자 간 보상금액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게 되자 종자원의 분쟁조정 협의회에 ’14년 11월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종자원은 분쟁조정제도 도입이후 첫 번째 분쟁조정 신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5명을 분쟁조정위원으로 선정하고 분쟁조정위원의 농가의 블루베리 생육환경 실태조사, 유사 판례와 손해율 사정을 감안한 보상금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했다.
종자원의 이번 블루베리 분쟁조정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공정하게 판정하여 주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는 점, 변호사가 판례 등 유사사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나 분쟁조정은 단기간에 해결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모두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조정신청 수수료 1,500원)는 점에서 원활한 해결이 가능했다. 종자원은 향후 분쟁조정 제도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기법 등 첨단기술개발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종자분쟁해결 역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