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규모별 연차적 적법화 추진 등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빈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가 전체허가․등록 농가 12만6000호 중 6만190호로 조사됨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적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부칙 제9조, 동 법 시행규칙 제2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특례)이다.
무허가 축사, 3단계 걸쳐 적법화 추진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소 500㎡이상 71두, 돼지 600㎡이상 760두, 닭․오리 1000㎡ 2만수 이상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완료 대상은 2만384호이다.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400㎡이상 57두~500㎡미만 71두, 돼지 400㎡이상 506두~600㎡미만 760두, 닭․오리 600㎡이상 1만2000수~1000㎡미만 2만수로 2019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완료대상은 4312호 이다.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돼지 400㎡미만 57두․506두, 닭․오리 600㎡미만 1만2000수의 소규모 농가는 3만5494호를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지방자치단체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 대상농가 대비 완료 실적, 농가 교육·홍보실적 및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무허가축사 우수사례 워크숍을 11월 개최하여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 농가(30호)를 발굴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도 공유할 계획이다.
금년 말 지자체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에 대한 장관상장(10점) 포상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 등 축산관련 사업(15개, 4572억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해 지난 9월부터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경기·충남·전북), 축산관련단체(한우·한돈 등 7개), 농어촌공사, 환경관리원, 농협중앙회, 가축위생방역본부 등 관계부처 및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중앙부처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10월 20일에는 한우협회, 한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 개최를 통해 무허가 축사 추진방안, 건의사항 청취 등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동참을 당부하면서, 무허가축사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