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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무허가축사 개선방안」 수립·시행

무허가 축사 규모에 따라 3단계 구분, 연차적 적법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규모별 연차적 적법화 추진 등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빈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가 전체허가등록 농가 126000호 중 6190호로 조사됨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적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부칙 제9, 동 법 시행규칙 제2(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특례)이다.

 

무허가 축사, 3단계 걸쳐 적법화 추진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소 500이상 71, 돼지 600이상 760, 오리 10002만수 이상으로 2018324일까지 적법화 완료 대상은 2384호이다.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400이상 57~500미만 71, 돼지 400이상 506~600미만 760, 오리 600이상 12000~1000미만 2만수로 2019324일까지 적법화 완료대상은 4312호 이다.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돼지 400미만 57506, 오리 600미만 12000수의 소규모 농가는 35494호를 20243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지방자치단체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 대상농가 대비 완료 실적, 농가 교육·홍보실적 및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무허가축사 우수사례 워크숍을 11월 개최하여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 농가(30)를 발굴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도 공유할 계획이다.

금년 말 지자체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에 대한 장관상장(10) 포상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 등 축산관련 사업(15, 4572억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해 지난 9월부터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경기·충남·전북), 축산관련단체(한우·한돈 등 7), 농어촌공사, 환경관리원, 농협중앙회, 가축위생방역본부 등 관계부처 및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중앙부처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1020일에는 한우협회, 한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 개최를 통해 무허가 축사 추진방안, 건의사항 청취 등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동참을 당부하면서, 무허가축사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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