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하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금융사업 분리해 농업인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
사업구조개편은 농협을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중앙회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던 경제·금융사업을 각각 분리하여 1중앙회·2지주(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1994년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어 20여년 간의 논의 끝에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으로 결정되었으며, 2017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편되도록 하였다.
정부는 지난 6년간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금 지원, 세금 감면, 경제·금융지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농협법 및 타 법률 개정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은 2012년 3월 금융지주 완전출범(중앙회 금융사업 이관), 2015년 2월 경제지주 단계적 출범(중앙회 경제사업 일부를 경제지주로 이관)을 차질없이 이행하였다. 또한 2017년 2월까지 경제지주 완전출범(중앙회 잔여 경제사업을 모두 경제지주로 이관)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농협경제지주의 완전 출범에 적합한 농협법 개정을 마지막으로, 23년에 걸친 사업구조개편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보험·증권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협은행은 국내 4대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농업분야의 수익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행은 사업구조개편 이전에 주로 이루어진 조선·해운 투자에 따른 적자 부담을 빅배스를 통해 만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아직 완전출범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경제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확충하여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고 안성·밀양 등에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등 경제사업 투자활성화와 자립기반을 구축 중에 있다. 한편, 이와 함께 농협의 근본인 일선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원 정예화,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 연장 등의 조합 발전을 위한 내용도 금번 농협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년간의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향후의 농협은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서, 유럽 등 선진 협동조합 기업처럼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한 축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일선조합 개혁을 시작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금번 개정안이 일선조합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은 아니지만, 조합과 농업인인 조합원들이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일선조합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회) 회원조합 교육 등 조합 발전·육성을 위한 역할
-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에 한정(경제사업 기능은 지주 이사회가 담당)하고
‘조합 발전 계획’ 등의 기능 신설
* (예시) 조합 재무건전성 강화 및 지도, 조합 임원의 자격기준·교육, 무자격 조합원 관리 등
- 중앙회 교육위원회 운영 상황을 중앙회 이사회에 보고토록 함
- 중앙회는 조합의 경제사업 이행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② (경제지주)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과의 경제사업 규모화
- 설립목적을 ‘사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회원의 이익 기여’로 명확히 하고, 조합 경제사업과의 협력을 의무화
- 경제지주와 조합간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중앙회와 겸임(전체이사의 1/2이내)하는
조합장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함
- 경제지주는 소속 자회사가 조합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회사의 경영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③ (조합)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운영, 조합원 정예화
- 조합이 조합으로의 판매 원칙을 잘 준수하는 약정조합원*을 적극 육성하도록 매년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 농산물 출하 등 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을 말하며,
조합은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음
- 조합원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해당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가능토록 함
-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판매사업의 이용 실적을 갖추도록 함
④ (경영투명성 강화) 농협 감사시스템 전문성·투명성 강화
- 일정규모 이상인 조합은 감사 2인 중 1인을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고, 중앙회 감사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