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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확대

탕용·튀김용·찜용·생식용 등에도 적용

정부는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을 골자로 하는 쇠고기와 쌀에 대한 새로운 음식점 원산 지표시제도를 도입했다.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시행령 및 규칙에 따르면 기존 유통업자와 대형음식점뿐 아니라 100~300㎡ 규모의 중·소형 음식점에서도 쇠고기 원산 지를 표시해야 한다.

조리방법과 관련해서도 구이용에만 한정했던 원산지 표시를 탕용(갈비탕), 튀김용(탕수육), 찜용(갈비찜), 생식 용(육회)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수입 외국소의 고기는 국내산으로 분류하되, ‘등심 국내산(육우, 미국산)’등과 같이 괄호 안에 소의 종류와 수입국을 표시해야 한다.

쌀의 원산지 표기방식은 국내산은‘쌀(국내산)’, 수입 산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해왔다면‘쌀(미국산)’로 표기토 록 했다.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의 원산 지 표기도 의무화된다. 원산지 표기 규정을 어긴 생산자 와 유통업체, 음식점은 100만~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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