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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농업기계 검정 서비스 개선 간담회 개최

수입 농업기계 검정 절차 개선, 중복검정 문제 해소 기대
기업 불편 줄이고 안전·공정성 높이는 검정 서비스 개편 추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 이하 농진원)은 지난 4월 23일 천안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농업기계 검정 서비스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업기계 검정은 농업기계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하고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제도다. 농진원은 검정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25개 기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안전하고 신속한 검정을 위한 유의 사항을 공유하고, 수입 농업기계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중점으로 논의했다.

 

농업기계 검정은 유통되는 농업기계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같은 구조와 성능을 가진 하나의 모델(형식)을 기준으로 대표 제품 1대를 검사한다. 같은 형식의 농업기계는 중복으로 검정하지 않으며, 구조나 성능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수입한 업체가 농업기계의 검정 결과를 공유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입한 업체는 해당 기계의 검정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경 검정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해당 기계를 신규 검정으로 신청하더라도, 이미 적합 판정을 받은 같은 형식의 제품이면 중복검정에 해당해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농진원은 후속 수입사가 이미 검증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형식의 제품을 신청하면, ▲기존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같은 형식인지와 ▲구조·성능이 바뀌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새 검정 성적서나 변경 검정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도 바꿀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진원은 수입 업체에 대해, 완제품을 수입할 때 원산지와 제조사 정보를 분명히 표시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형식 이름을 임의로 바꾸지 않도록 했으며, 구조를 변경하거나 보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정 신청 시 검정 기관에 알리도록 안내했다.

 

이석형 농진원장은 “농업기계 검정을 이용하는 기업의 의견이 서비스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편리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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