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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자재

농협의 농자재 시장독식 심하다

독점화 확대시 ‘사업유지 5년이내’ 58%


중기중, 판매상 대상 설문 결과 발표

농약 판매인 중 열에 아홉은 ‘농협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협의회가 지난 11월2~10일까지 300개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농협의 경제사업 확대에 따른 작물보호제 조합원 경영애로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지난달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발표됐다.


농협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56.4%가 ‘농협의 선심성 할인판매를 통한 시장가격 교란’을 꼽았고, 이어서 ‘농협의 농업생산 보조사업 독점(44.6%)’, ‘농산물수매권을 이용한 농협농약 구매강요(42.1%)’, ‘면세적용 등 농협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지원(2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농협의 농약유통 독점으로 지난 5년간 작물보호제판매상 ‘86.7%가 매출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매출이 ‘감소 중(급격히 감소중이다 53.4% + 감소세이다 33.3)’인 작물보호제판매상이 86.7%에 달했고, 감소 중에 있다고 응답한 업체들의 평균매출액이 5년 전에 비해 무려 1/3이상(37.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감소 이유로는 ‘농협의 농약유통시장 독점’이 81.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농약사용량 감소(9.6%)’, ‘농약판매상의 영세성(6.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농협의 농자재사업 지속 확대시 작물보호제판매상 절반이상이 5년도 못 버텨낼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 유지 “5년은 가려나?”
농협의 지속적인 농자재시장 독점화 확대시 사업유지 가능기간을 묻는 질문에 작물보호제판매상의 57.7%가 ‘5년 이내(3년 18.7% + 5년 29.0%)’ 라고 응답했으며, 농협의 독점 확대에도 지속 생존이 ‘가능하다’는 작물보호제판매상은 10명 중 2명(19.7%)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물보호제판매상들은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 아닌 유통대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농협의 성격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작물보호제판매상의 87.7%, 농협을 잡화에서 주유소까지 하는 ‘유통대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면, 농업과 농민을 위한 ‘순수 정책기관’으로의 인식은 3.0% 불과했다. 앞으로 농협이 계속해서 경제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역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 전망 ‘지역소상공인 영업기반이 무너질 것(70.3%) + 농협과 농협관계사만 발전할 것(28.7%)’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긍정적 전망 ‘지역농민 복지향상(0.7%) + 국내 농업발전 견인(0.3%)’은 1%에 그쳤다.


작물보호제판매상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응답업체의 절반이상(55.3%)이 ‘농협 경제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 지난해 농협법 개정으로 공정거래법으로부터 배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협의회는 해석했다. 이어 ‘농협의 선심성 사업폐지(36.7%)’, ‘농자재이용권 발행 중단(26.0%)’, ‘계통농약 판매상한제 도입(20%)’, ‘농약에 대한 부가세 환급절차 개선(23.7%)’ 등의 답변이 나왔다. 한편 전국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농협의 불공정한 농자재판매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농협의 불공정한 농자재판매가 시정될 수 있도록 불공정사례 공표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협, “농약 가격인하 노력할 뿐이다”  
이날 설문조사가 발표된 직후 농협중앙회는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농협은 농업인의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업인들이 필수자재인 농약을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농협은 인건비, 제조경비 상승 등 가격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농약 기준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농협의 농약시장 점유비가 확대되면서 제조업체와의 가격협상력이 제고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농약은 작물보호제판매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시중 농약상에서 농업인에게 70~80% 공급해 왔으며, 이 시기에 농협은 시장점유율이 낮은 상태에서 농업인들의 고가 농약 민원에 시달려 왔다.


이에 농협은 고가민원 해소를 위해 농약사업체계 개선과 농약담당자 역량강화를 통해 농협 농약 점유비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는 농약시장을 농협과 시중농약상이 5:5 정도로 양분해 가격안정은 물론 농업인의 농약 구매가격인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아울러 농협 농약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보조나 특혜성 지원은 전혀 없으며, 구매강요 등 농업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협동조합의 특성상 발생할 수 없는 사항이다. 농협은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농업인에게 농약을 공급하고, 제조업체와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약가격을 안정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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