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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하라!”

한농연, 시행령 예고안 발표에 긴급 기자회견 개최


한국농축수산연합회(이하 한농연) 소속 전국 농축산인들이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발표와 관련해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농축산 분야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우려와 시정 요구가 이어지며 내수경기 침체를 가속화 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농연은 김영란법이 농축수산물과 농식품 특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 없이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선을 제한해 300만 농축산인의 생계마저 어렵게 만들어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축수산물 특수성 이해하고 김영란법서 제외해야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설과 추석에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은 5만원 이상의 매출이 절반을 차지했고, 한우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매출에서도 추석이 있는 달과 없는 달을 비교해보면 과일은 2~2.5배, 한우고기는 1.6배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농연은 외식업계도 김영란법 제정시 4조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 할 것으로 추산, 농축산업의 직접적인 타격은 물론 전후방 산업에까지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농연은 선물용으로 주로 구매되는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감안해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농축산물의 특성을 반영해 김영란법의 취지는 살리되 농축산인을 살리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해 주길 바란다”며 “시행령의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3당 대표 면담을 통해 한우협회의 입장과 동법의 부당성을 전달하고 정치권과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3만원, 5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해놓은 김영란법은 질 좋은 한우 말고 값싼 수입산 소고기를 구입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다. 기껏 질을 높이고 믿을 수 있는 한우를 키웠더니 법으로 판로를 막아놓으면 한우농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5월 16일 10시 30분에 간담회를 갖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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