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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플라스틱·뼈 등 비의도적 이물질 혼입 허용

비료관리법 개정, 병원성미생물 기준 설정 및 동애등에분 염분기준 완화

비료의 종류별 정의가 신설되고 이물질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는 등 비료 공정규격 개정 고시안이 행정예고 됐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비료원료의 다양화 및 재활용을 확대하면서 불분명한 규정 등을 명확화해 양질의 비료공급을 유도하면서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6조 비료의 이물질 기준이 바뀐다. 현행 비료관리법에서 이물질은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유리,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비닐,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이물질)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이물질이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유리,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건물중): 2mm를 초과하는 각각의 물질 합계량이 0.5% 미만이거나 비닐(건물중)이 2mm를 초과하는 비닐이 0.2% 미만인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동애등에분의 염분기준을 0.5%에서 2.0% 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동애등에분의 염분기준이 너무 낮아 제품 상용화가 어려워 유기성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또 상토1호 및 상토2호의 병원성미생물 기준도 설정됐다. 상토에서 병원성 미생물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가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의 원료도 국내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음식물폐기물건조분말과 가공계분을 사용가능한 원료로 확대했다.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은 염분 2% 이하 및 수분 15% 이하이어야 하며, 전체 원료의 30%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비료의 종류별 정의가 신설된다. 예를 들어 ▲‘황산암모늄(유안)’을 <정의>‘암모니아와 황산의 반응물질로 제조한 것’ ▲인산질비료의 비료의 종류 “가공인산비료 (인산,수산화칼슘,구연산,수산화나트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비료)”를 <정의>“가공인산비료, 인산,수산화칼슘,구연산,수산화나트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 ▲복합비료는 제1종복합 ((질소, 인산, 칼리 3요소 성분중 2종이상 함유된 것으로서 화학적 과정에 의하여 제조된 비료)”을 <정의> “제1종복합, 질소, 인산, 칼리 3요소 성분중 2종이상 함유된 것으로서 화학적 과정에 의해 제조한 것”으로 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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