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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표시방법 개선으로 소비자 알권리 강화

효능·효과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품’ 문구 표시 일반 공시제품에 주성분 함량정보 표시(예시, 질소 전량 → 질소 2.5%)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표시사항 추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친환경인증 농업인에게 제품 선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표시방법을 대폭 개선하였다. ※ 유기농업자재: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75종)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으로 효능·효과품①과 일반 공시제품②으로 구분 ① (효능·효과품) 비료효과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비료 효과가 인정되거나, 농약효과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50퍼센트 이상 방제효과가 인정되는 유기농업자재 또는 유기농업자재 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이거나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비료인 경우 ② (일반 공시제품)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 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 첫째, 효능·효과품의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품’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효능·효과품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였다. 기존 효능·효과품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표시 사항만으로는 효능·효과품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 자재 선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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