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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 어린 꼬투리, 식품 원료 기준 개선 및 신규 자원 등재

사용 부위 ‘어린(연한) 꼬투리’로 개선… ‘직립형 도두’ 신규 등재 관계 부처 협력, 현장 활용성 높이고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협의해 도두(작두) 어린 꼬투리의 식품 원료 사용 기준을 개선하고, 재배·가공에 유리한 직립성 도두 자원을 신규 등재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덩굴형 도두’(왼쪽)와 ‘직립형 도두’(오른쪽) 이에 따라 사용 부위가 기존 ‘어린(연한, 부풀기 전) 꼬투리’에서 ‘부풀기 전’이라는 조건을 삭제한 ‘어린(연한) 꼬투리’로 개선됐다. 또한, 신규 자원으로 ‘직립형 도두(Canavalia ensiformis)’를 추가 등재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적 활용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농업·농촌 분야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 기준은 올해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될 예정이다. ▲도두 식품 원료 기준 변경 전·후 전통 식재료인 도두 꼬투리는 최근 차(茶)와 식품 소재 원료 등으로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린 꼬투리’는 ‘표피가 굳지 않고 초록빛을 띠는 단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사용 부위 기준인 ‘부풀기 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 산업 현장에서 원료 선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 소득식량작물연구소 연구진은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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