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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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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미경산우 표시제 마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프리미엄 브랜드 육성 및 공수의 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 병행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 지속 예정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 이하 협회)는 13일 「미경산우 품질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하고, 미경산우 판정 기준·적정 사육 월령·품질 기준 등 프리미엄 브랜드 육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현장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협회 김영원 전무, 서영석 정책지도국장, 오경재 차장과 △수의계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김성기 한국소임상수의사회장, 남기준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정책위원장, △연구기관 장선식 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 박사, △농협 서종필 농협경제지주 축산도매분사 팀장, 강병규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한우국 박사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미경산우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 구조에서 일반 암소와 구분 없이 거래되며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농가의 정당한 가격 보상이 어렵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며, ▲둔갑 판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간담회에서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한우 성별 ‘미경산우’ 추가, ▲공판장 경매 전광판 미경산우 표시 확대, ▲미경산우 판정 기준 및 적정 사육 월령 설정, ▲세계적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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