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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개정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될 것으로 기대

부정·불량비료에 의한 농가피해 및 환경오염 최소화
폐기물 처리 위한 불량비료 무상공급·살포 규정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2016년 6월 16일 정부가 비료 품질강화를 목적으로 제출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6년 10월 28일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주요내용은 ▲비료 품질제고 및 환경문제 대응과 ▲품질관리 행정체계 개선에 대한 부분이다.

 

무상 유통·공급의 경우에도 비료공정규격 준수

비료 품질제고 및 환경문제 대응과 관련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불량비료가 무상으로 공급·살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도 비료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중금속 및 병해충의 외부유입으로 인한 토양환경 및 식물에 위해를 막고자 수입제한 조치대상을 부산물비료에서 모든 비료로 확대했다.

 

특히 처벌규정에 있어서도 기존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해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처벌받던 것을 확대해 보관 및 진열한 경우에도 처벌 받도록 강화했다.

 

종전 비료업자의 행정처분 승계 규정 신설

비료 생산·수입업자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해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신고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비료업자 등이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친인척, 지인 등으로 사업자를 변경함으로써 행정처분을 면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종전 비료업자 등의 진행중인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했다. 다만, 승계한 비료생산업자 등이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뒀다.

 

이와 함께 비료의 효과·효능 등에 대해 농업인이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대광고 금지를 통해 유통질서 문란 방지 및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김종수 이사장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으나 1년 6개월 후 시행 될 예정”이라며, “이 기간 동안 조합에서는 법령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관계기관과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으로 인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지원사업은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 업체들의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비료공정규격심의회 폐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으로 대체

품질관리 행정체계 개선과 관련된 개정안으로는 비료의 품질검사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을 통해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그동안 비료공정규격심의회는 개최실적이 저조해 행정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어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변경 업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비료협회 관계자는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안의 취지인 품질제고 및 환경문제 대응 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있다”며 “부정·불량 비료의 퇴출과 함께 규정을 준수하는 비료의 제조·유통을 통해 성실한 비료업체들이 고품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침체되어 있는 무기질비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기후변화나 온실가스저감 등과 관련한 기능성 비료개발에 대한 정부차원의 투자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비료관리 및 유통질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한 비료관리법은 비료업체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충분히 둬서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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