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자재정보

기획재정부 2016년 세법개정안

농기자재 부가세 지원 늘린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 핵심 기조는 “신산업 일자리와 투자는 늘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줄인다”는 것. 각 분야로 발표된 개정안은 8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후 9월 2일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은 크게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커다란 항목으로 각각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민생안정의 항목에 농어민과 관련해 언급된 것이 눈길을 끈다. 개정안에 실린 농어민의 민생안정을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농기자재 부가세 환급 늘린다
우선,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대상을 늘리겠다는 것. 현재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56종, 앞으로는 조사료생산용 종자류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경우 어망이나 통발과 같은 41종에 해당되는 것과 더불어 전기충전으로 작용하는 어선동력장치인 전기추진기 등 어업용 기자재로 꼭 필요한 항목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와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어업회사법인도 새로 추가된다. 이러한 범위 확대로 인해 농어민의 사업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주택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세해주는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이 되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의 가액·면적 요건에서 주택연면적 제한을 폐지한다는 것. 현재 주택연면적 150㎡ 이내(공동주택은 전용 116㎡ 이내)에 한해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적용시기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에 적용될 예정이다.


업종별 세제지원 확대 및 감면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 것도 특징 중 하나. 임업이 농업과 어업보다 경영여건이 취약한 만큼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농·어업에 한해 적용 중이다.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지역·업종·규모별로 5~30% 수준. 농·어업과 함께 앞으로 임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이 감면된다. 더불어, 취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임목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새로 포함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와 관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판매·유통 외의 경제사업의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도 앞으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다.
수산업과 연관된 세제지원도 있다. 수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도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추가된다. 현행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은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농협법·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다. 이와 함께, 어민의 영어비용을 경감한다는 취지에서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대상에 어업회사법인을 새로 넣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2018년까지 연장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한도 적용기한 또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음식점업의 경영여건이 어렵다는 점에서 농수산물 구입비 등에 따른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액 한도는 음식점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1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60%, 1~2억원은 55%, 2억원 초과는 45%로 이전과 같다.
그밖에도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당초 취득일’로 명확히 했다.
또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서류 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추가 등도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제시했다. 이 모든 개정안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