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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집중 예방 기간 운영, 4월까지 궤양·의심주 제거

궤양 확인 과수원, 예방 수칙 불이행 시 보상금 감액 과수화상병 감염 위험 큰 기존 발생 지역 정밀 예찰 사과·배 재배 농업인, 병해충 예방 교육 필수 참석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오는 4월까지를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과수 농가에 나무 궤양과 의심주 제거를 당부했다. 이 기간 전국 사과·배 재배 농가는 과수 궤양 및 병 발생이 의심되는 나무(의심주) 제거 작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지역 농협이 개최하는 병해충 예방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 과수화상병 예방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궤양 부위에서 월동하고 봄철 기온(18~21℃)이 오르면 활동을 재개하므로, 반드시 겨울철에 궤양과 의심주를 제거해 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 현재 식물방역법에 궤양 제거는 농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에서 궤양이 확인되는데도 제거하지 않은 경우,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손실보상금이 10% 줄어든다. ▶예방 수칙 4가지: 궤양 제거, 약제살포, 작업 도구 소독, 출입자 관리, 건전 묘목 사용 병원균 월동 기간에 육안으로 식별되는 과수 궤양은 나무 껍질(수피)이 갈라지거나 터진 형태, 진갈색이나 검게 변하고 마른 형태, 수피가 움푹 들어가면서 경계가 생긴 형태 등 다양하다. 특히 배나무는 병든 가지 부근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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