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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김현권의원, 무책임한 농식품부 탁상행정 비난

AI방역 개선대책 주체는 없고 책임회피 급급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1시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AI방역 개선대책을 책임회피용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성토했다.

야생조류 예찰 업무의 환경부 이관 등 지적 잇따라

김 의원은 농림부가 가축방역국과 같은 방역 콘트롤타워 신설, 그리고 AI방역대책 수립에 따른 예산 마련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으로 거점 계란 인수 도장 설치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가 AI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 다면서 초동대처 부실을 부추길 수 있는 야생조류 예찰 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어떻게 AI방역대책이냐고 허탈해 했다. 그는 오리 휴업보상제는 보상기준 없는 사육제한으로 탈바꿈 했고, 삼진 아웃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강화와 같이 방역실채의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고 있다살처분 명령에 의한 매몰비용마저 지자체와 농가에게 짊어지웠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AI대책에 대해 가축방역콘트롤타워 대책 부재, 야생조류 예찰업무 환경부 완전 이관으로 인한 초동대처 약화 우려, 육계농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동제한 병아리입식지연 보상 기준 고집, 납득하기 힘든 삼진아웃제, 휴업보상제를 사육제한으로 대체, 방역사업 재원마련 대책 부재, 산란계 축사 면적 확대 강행, 계란운반차량 관리 대책 부실,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등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에 대해 가을 친환경축산농가 90%, 시군별 최초 신고농가 100% 등 살처분 보상금 기준이 일부 상향 조정 됐으나, 이동제한 위반 역학조사 거부 일시이동중지명령 위반 살처분 명령 미이행 축산업 미등록 소독설비 미설치 축산차량 미등록 농장 방역수칙 미준수 재발생 요건 강화 등 많게는 50%p에 이르는 여러 가지 보상금 감액 조치로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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