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부터는 하천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하천의 환경 훼손을 막고 홍수 유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하천구역에 비닐하우스 설치금지를 골자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구역에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하고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선박을 계류하는 행위를 포함해 무단 장기 계류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또 홍수를 유발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비닐·그물 등을 버리는 행위 금지와 홍수주의보(경보) 발령시 홍수통제소장이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 홍수예보 전달체계를 단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