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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자재

농업용 필름 두께·내후성 등 품질기준 강화

다층·삼중EVA·장수필름·보온필름 등 3종류

농업용 필름의 품질기준이 강화된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농업용 필름의 품질기준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농업용 광폭 폴리에틸렌계 필름의 단체표준을 개정하고 국가표준정보망에 등록 완료했다.

이번 조치로 필름 두께의 차이에 대한 허용범위가 제품에 따라 ±18~30%에서 ±15~25%로 좁아진다. 필름의 평균 두께 차이에 대한 오차 허용범위도 종전의 ±8~10%에서 ±4~6%로 강화하고 품질기준도 0.06·0.07·0.08·0.1㎜ 등 필름 두께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0.06㎜ 기준으로 다층·삼중EVA(이브이에이)의 경우 인장강도(N/㎟)가 18.6에서 19.6으로, 신장률은 300%에서 350%으로, 인열강도(N/㎜)는 58.8에서 78.4로 각각 강화됐다. 기존의 50%·30%인 내후성과 헤이즈도 60%·25%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필름 두께의 차이에 대한 허용범위가 종전보다 좁아지고, 인장강도(잡아당기는 힘에 견디는 성질)와 신장률(늘어나는 성질), 인열강도(필름의 한 변의 두 지점을 잡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겼을 때 찢어지는 힘의 크기) 항목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장수필름은 낮은 온도에서 견디는 내한성과 자연 상태에서 부식에 견디는 내후성(촉진내후성) 항목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다층필름과 장수필름, EVA필름, 보온필름 등 4가지로 분류됐던 종전의 필름 종류도 다층·삼중EVA와 장수필름, 보온필름 등 3종류로 재조정됐다. 이 단체표준은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중순부터 판매되는 필름에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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