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필름의 품질기준이 강화된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농업용 필름의 품질기준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농업용 광폭 폴리에틸렌계 필름의 단체표준을 개정하고 국가표준정보망에 등록 완료했다. 이번 조치로 필름 두께의 차이에 대한 허용범위가 제품에 따라 ±18~30%에서 ±15~25%로 좁아진다. 필름의 평균 두께 차이에 대한 오차 허용범위도 종전의 ±8~10%에서 ±4~6%로 강화하고 품질기준도 0.06·0.07·0.08·0.1㎜ 등 필름 두께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0.06㎜ 기준으로 다층·삼중EVA(이브이에이)의 경우 인장강도(N/㎟)가 18.6에서 19.6으로, 신장률은 300%에서 350%으로, 인열강도(N/㎜)는 58.8에서 78.4로 각각 강화됐다. 기존의 50%·30%인 내후성과 헤이즈도 60%·25%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필름 두께의 차이에 대한 허용범위가 종전보다 좁아지고, 인장강도(잡아당기는 힘에 견디는 성질)와 신장률(늘어나는 성질), 인열강도(필름의 한 변의 두 지점을 잡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겼을 때 찢어지는 힘의 크기) 항목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장수필름은 낮은 온도에서 견디는 내한성과 자연 상태에서 부식에 견디는 내후성(촉진내후성) 항목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다층필름과 장수필름, EVA필름, 보온필름 등 4가지로 분류됐던 종전의 필름 종류도 다층·삼중EVA와 장수필름, 보온필름 등 3종류로 재조정됐다. 이 단체표준은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중순부터 판매되는 필름에 적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