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자재부는 제주지역 시설하우스 농가 실익 증진을 위해 9월부터 제주지역에 계통공급 농업용 파이프인 ‘아리파이프’를 계통 공급한다. 농협 자재부에 따르면 그동안 제주지역에서는 지역특성상 바람이 강하고 염분이 많아 바람과 내식성에 강한 파이프를 선호함에 따라 내륙지역에 계통공급 되고 있는 일반 아연도금강관인 ‘아리파이프’는 제주지역 공급이 어려워 조합 자체 구매나 시판을 통해 공급해 왔다. 자재부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제주지역 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제주지역에서 선호하는 감귤하우스용(용융아연도금탄소강관) 파이프 규격을 개발해 계통·공급키로 하고 제주지역공급용 비닐하우스에 내재해 기준 규격인 용융아연도금탄소강관 ‘아리파이프’ 8개 규격을 개발했다. 특히 8월 24일 공급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제주지역에 ‘아리파이프’를 계통공급 할 수 있게 됐다. 자재부 김남희 차장은 “제주지역에 내재해 기준 규격의 ‘아리파이프’가 계통공급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주지역 시설하우스재배 농가는 품질이 확실한 농업용 파이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에 따른 재해피해 경감 등 많은 실익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차장은 “농업용 파이프가 계통공급 되면 구매물량 집결이 가능해 구매교섭력이 제고됨으로써 제주지역 내 농업용 파이프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합자체 및 시판공급제품은 현실적으로 한국산업규격(KS) 기준에 의한 품질검사 및 관리가 어렵지만 ‘아리파이프’는 농협중앙회에서 엄격하게 품질검사를 실시하므로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김 차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계통구매를 통해 수요를 집결하고 물류를 통합함으로써 구매비용과 공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체구매 계약체결 등 구매인력 절감과 업무효율화를 기할 수 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아리파이프’는 KS에 의한 내재해형 규격기준에 의해 생산되므로 대설, 강풍 등에 의한 재해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등 시설하우스재배 농가의 많은 실익증진 효과를 기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