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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재배용 농약 73종 ‘꿀벌안전방사기준’ 마련

농진청, 펜프로파트린(유) 등 5종 일주일 잔류

딸기재배용 농약 73종에 대한 꿀벌안전방사기준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이 마련한 이 기준에 따르면 독성평가 결과 폴리옥신비(수), 디에토펜카브·티오파네이트메틸(수) 등 58종은 살포 1일 후 꿀벌 방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르페나피르(유) 등 9종과 밀베멕틴(유) 1종은 각각 살포 2일과 3일 이후에 살포해야 한다.

특히 펜프로파트린(유), 아세타미프리드·인독사카브(수), 비펜트린·이미다클로프리드(수), 인독사카브(수), 디노테퓨란(수) 등 5종은 꿀벌에 대한 잔류독성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돼 꿀벌 활동 시기에 살포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석 농진청 유해생물과 박사는 “꿀벌 독성이 강한 농약에는 위해성 그림과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며 “이번 꿀벌안전방사기준이 고품질 딸기 생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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