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인한 시설원예와 축산농가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조진래(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의원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폭염을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0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가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에 포함해 통과됐으며, 대안의 내용 중에는 농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는 조세 감면 및 전기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재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우와 폭염 등의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설원예 등 농작물과 많은 가축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고온이 장기간 계속되는 폭염이 발생할 때 가축의 소화율 저하에 따른 사료섭취량이 줄고 젖소의 산유량 감소와 번식 효율과 닭의 산란율이 낮아지며 비육우·비육돈의 체중증가율이 떨어지고 열사병 등의 발생으로 가축이 폐사하는 등 매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 정부는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를 비롯해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수산업 피해를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농업재해 범위에 폭염 피해가 포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처리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폭염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및 농민들이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는 농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