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겨울 이상 한파로 피해를 입은 과수, 밀, 임산물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3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동해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지원을 결정하고 전국에 걸쳐 3만 4000여호에 총 374억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해복구비는 대파비용과 농약비용, 생계유지비(쌀 5가마 해당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과수 피해가 큰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비만으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려움에 따라 별도로 재해대책 특별자금 700억원을 추가로 융자지원 한다. 이번 재해대책 특별융자금(금리 3%, 1년 상환에 1년 연장가능)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20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항을 확인받아 지역 농·수협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