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1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과 관련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목재 펠릿난방기 설비업자 박모(49)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 전남, 전북, 충남 지역 농업인 20여명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 17일까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목재 펠릿난방기 보급)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들과 공모해 농업인들이 납입해야 하는 자부담금 2000만~6000만원을 대납해주고 설비공사 대금 14억5000여만원 중 인건비와 자재 대금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4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가보조금 사업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들이 설비업자를 선택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노려 사업자와 농업인이 결탁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