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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HACCP기준원 (사)축산기업중앙회와 MOU 체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원장 조규담)은 지난 13일 안양 본원 대회의실에서 (사)축산기업중앙회(회장 유재춘)와 ‘판매장 HACCP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판매장 HACCP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단계에 HACCP을 적용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를 위해 기준원은 (사)축산기업중앙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HACCP 홍보자료,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전문교육 등을 제공하고, (사)축산기업중앙회는 HACCP 관련 홍보 지원, 회원사 대상 교육 및 현장기술상담에 필요한 시설 지원, 공동 조사·연구 사업 등에 협조하기로 협의했다.

조규담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통·판매분야 HACCP을 활성화해 전 단계에 걸쳐 HACCP 적용 축산물이 유통되는 ‘HACCP 전용망 구축’의 토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춘 축산기업중앙회회장은 “HACCP 공동홍보 등 기준원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축산물HACCP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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