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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소포장 농약 판매 허용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크기 50㎖(g) 이하의 저독성 농약의 판매 기준이 완화됐다.


지난달 6일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중 판매업 기준에 관한 조항이 개정됐다.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의 저독성 농약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해 공고하는 바에 따라 농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농약에 관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판매대리인으로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농약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의 창고를 갖춰야 하는데 ‘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의 저독성 농약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꽃집 등에서도 창고를 갖추지 않아도 농약 판매 관련 교육만 이수하면 농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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