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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관, 日 멜론종자 밀수 검거

10여종 밀수입...국내 생산농가 피해 우려

전남 여수세관은 16일 8000만원대의 일본산 멜론 종자 등 10여종의 종자를 밀수한 순천 A업체 대표 정모씨(47)를 관세법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여수세관에 따르면 정씨는 종자산업법상 수입요건확인 및 식물검역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2004년 6월경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국제특급우편 또는 휴대반입 하는 방법으로 8300만원 상당의 소량이면서 고가인 일본산 종자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면 검역에 필요한 수출국 정부기관이 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는 검사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는 점과 소량으로 휴대반입하면 세관의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세관은 밀수된 채소종자가 국내에 유통될 경우 해외 병충해 유입, 종자 유통질서가 문란해짐은 물론 국내 생산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유사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종자 수입은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과 종자산업법에 의한 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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