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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걀쭉병 우려지역 2013년까지 재배제한

수량 감소·상품성 저하, 인체에는 무해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이전에 ‘보라밸리·골든밸리’ 품종의 감자를 재배했던 포장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감자 및 가지과 작물(가지, 고추, 토마토 등)의 재배를 금지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한 민간업체가 육종·보급한 감자품종이 감자걀쭉병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긴급방제를 실시했으나 2008년 이전 농가에 공급한 감자에 대해서도 감염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감자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병에 감염된 감자를 재배하는 경우 수량이 감소하고 상품성이 떨어지나 사람이 먹어도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보라밸리·골든밸리’ 품종의 감자를 재배하였거나 현재 종서로 보관하고 있는 농가나 법인 등은 이달 말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진 신고한 감자는 안전하게 폐기되며 정부의 방제대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농업인 등의 손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자걀쭉병은 식물방역법상 가지과식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주요 금지병’으로 접촉 및 종서(씨감자)를 통해 전염된다. 감염시 기형발생 및 수량감소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7년 발생된 후 30여 년간 발생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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