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보호제의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적인 판매가 활개를 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최근 어수선한 국내 상황과 경기침체의 혼란한 틈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를 유혹해 판매하고 있다. 특히, 점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아 불법적인 통신판매 및 구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판매 농약 오남용 조장 우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농약 등 또는 원제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화권유 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안된다’라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농약판매는 허가 받은 자가 지정된 전문 매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고, 농약을 구입하려는 농민도 지정 판매장에서 구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약판매인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강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농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농약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주소·품목명·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농약은 전문 취급자를 통해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용 작물과 적용 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판매인이 처방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판매는 불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피해와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판매인이 판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고독성 농약을 판매한 판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인 통한 위탁구매… 피해 하소연도 못해
하지만 마을이장 등 지인을 통한 위탁판매, 자동차를 이용한 방문·이동판매 등을 통한 판매가 암암리에 이뤄지면서 단속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매한 농약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농약을 구입해 하소연도 못하고 있다.
실제 충남 A지역 딸기 주산지의 한 농민은 “가격이 저렴하고 약효가 좋다는 말을 듣고 지인을 통해 구매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잎이 시들어 고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지인의 소개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소연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농업계통에서 오랫동안 종사했던 퇴직자가 농가를 섭외해 판매하는 행위도 있다. 한 농민은 “주로 특정 병해충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있을 때 농가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주문을 받아 택배로 농약을 수령하는 거래 형태를 띄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정된 판매장이 아닌 곳에서 이러한 판매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농가 깊숙한 곳에서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농약 품목 수는 수백 수천가지에 달할 정도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농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자가 판매 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이 농민이 질 수밖에 없게 된다.
통신판매 행위 사기당할 우려 있어
인터넷 등에서 불법으로 농약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적도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농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서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 8곳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관계자는 “불법으로 판매되는 농약은 가짜 농약, 밀수 농약, 부정 불량 농약 등의 판매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적인 거래를 벗어나서 무자료 거래, 도난, 절도제품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익명을 통한 통신판매 행위는 미끼로 1~2차례 소액거래 후 고액 거래시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불법농약으로 입은 피해가 아직 접수된 사례는 없다”며 “실태파악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