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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사후관리 개선 시급… 업계 “국가가 부담해야”

작물보호제 및 비료, 국가 예산으로 시행, ‘사후관리’는 독소조항
농관원 업무이관 시행초기 엄격한 검사 우려, 업계 긴장

유기농자재의 품질강화를 위해 도입된 사후관리제도가 업계의 부담을 초래하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판품 조사와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유통과정을 확인해 관련법에 따라 준수사항 및 공시표시 부정행위 금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돼 있다.


업계 비용부담하고 처벌까지 ‘이중부담’
정부예산으로 사후관리 해야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는 공시품이 공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성분 등에 대한 품질검사 항목에 대해 검정조사를 실시한다. 또 유기농업자재의 수입·생산·제조·가공 또는 취급과정이 공시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방식은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공시기준을 위반해 신고된 사항을 위한 수시조사가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농산물 가격하락 등에 따라 농업인의 투자여력 감소 등으로 업계가 위축된 상태에서 사후관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업계의 부담만 초래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유기농업자재 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기업에서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있으나 품질관리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사후 관리제도가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정부예산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시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혼란을 부추키는 점도 있다. 사후관리 비용에는 신청비, 현장심사비, 분석비, 서류심사비, 출장비 등이 포함돼 있다.
조사비용도 1품목당 100~30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관계자는 “품질관리 강화 등을 위한 사후관리 취지는 공감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업계가 내는 비용으로 조사를 받고 처분도 스스로 받게 되는 행위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업계가 비용을 내고 조사를 받는 자승자박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공시기준 적합성 정기·수시조사
생산·유통과정 등 전반조사

사후관리는 올 6월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매년 공시제품 수 및 업체현황, 분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기적인 조사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농관원 시연구소장 및 지원장에게 시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유기농자재 판매장에서 보관·유통·판매 중인 공시된 유기농 자재에 대해 시판품목을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공시기준의 적합성 여부 ▲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 이행 적정여부 ▲공시 받지 않은 제품에 공시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여부 ▲공시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지 여부 ▲상기 3~4호의 행위에 따른 자재임을 알고도 그 자재를 판매하는 행위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영 및 진열하는지 여부 ▲공시가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로 판매하는지 여부 ▲공시를 받지 않은 자재를 공시 받은 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자재로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를 하거나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공시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시판품 조사 과정에서 관할 지역이외 지역의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조사 시 판매 중인 공시제품에 대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 포함여부 등 공시기준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료를 채취해 농관원 시험연구소 및 지원 등의 기관에서 의뢰하는 등 엄격하게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조사를 완료한 후 결과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보고하고 위반사항이 확인 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 공시기관에 통보를 한다. 또한 시판품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시사업자가 회수 등의 조치를 할 때 까지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예컨대, 허용물질 외의 물질을 사용했거나 검출된 경우 1회만 위반해도 공시취소 및 회수·폐기 조치 된다.
또한 공시를 받은 원료와 다른 원료를 사용하가나 제조조성비를 다르게 한 경우에도 1회 위반시 공시취소 및 회수·폐기 조치될 정도로 엄격하다. 아울러 유통업자 등이 공시기준 준수 여부 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및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조항을 시행하고 있다.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는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유통과정을 공시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공시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의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아울러 공시사업자에게는 미리 조사의 일시,목적, 대상 등을 알리도록 했다.


전문성 약화로 혼란 자초할 수도
농관원, 의견수렴 등 개선여지

이에 대해 업계 측은 “과거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했던 사후관리제도는 법 제정과 집행을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에 업계의 사정을 잘 알고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업무가 농관원으로 이관되면서 관련법에 대한 사항은 농식품부가, 고시는 농관원, 조사는 지소에게 시행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약화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관원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법대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는 긴장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과정에서 사후관리제도는 자칫 혼란을 초래해 업계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후관리제도 자체가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업계관계자는 “작물보호제 및 비료 등의 사후관리는 국가가 시행하지만 유독 유기농업자재만 업계가 부담하는 것도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발견 될 경우로 조사를 최소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수시검사는 자칫 조사원과 부정 등 유착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관원 관계자는 “사후관리제도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이 농가가 받는 것처럼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시행되는 사항이지만 업계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견수렴을 통해 업계에서 논란이 된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관원과 공시기관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중복되는 부분을 개선하면 실제 드는 비용이 줄어들 여지가 크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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