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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유기농업자재 광고 기준 완화 목소리 높아

업계 “직접 시험 성적서로 제한하면 알권리 및 정보제공 침해”


유기농업자재의 선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포장 및 광고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양재동 aT화훼공판장에서 진행된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권옥술)의 ‘제4종복비 및 미량요소복비 등 비료효과표시 등에 관한 교육’에서 업계는 한 목소리로 시급히 공시 등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본지 2019호 참조)


상세규정 없어 광고문구 혼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에 따르면 유기농업자재 광고는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 및 표시사항만 광고할 수 있다.
또 해당자재로 직접 시험한 시험성적서 내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상세규정이 없어 광고업체는 물론 전문지, 출판사 등 광고 문구에 대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제품 허용물질의 효과가 전통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을 경우 사진 등을 통해 제품의 효과를 표기해 온 것과 배치된다. 지금까지는 라벨에 제품 그림을 표기하고, 카다로그나 리플렛·홈페이지·전문지 등에 일정 정도의 효과를 표시해 홍보를 해왔다. 하지만 현행 공시서로는 사용자인 농업인에게 알려야 할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 돼버렸다. 특히, 공시 제품에 포함된 주성분 효과와 원료의 특성 등도 광고의 제한을 받고 있다.


협회 측은 “친환경농자재의 대부분이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센터 및 농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이 많고, 병해충 등 효과에 대한 시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접 시험한 성적서로 제한하는 것은 농민의 알권리 및 정보제공을 축소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료의 특성,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 과학적으로 밝혀진 효능·효과, 농가실증사례 등도 광고가 가능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자재의 경우 최소 10작물 이상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지만 작물당 300~400만원이 소모되는 만큼 시험 비용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과수, 과채, 엽채, 구근, 벼 등 그룹별 대표작물시험을 통한 효과 표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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