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자 선정이 농가단위 우선순위 방식에서 신청농지 단위로 바뀐다. 또한 일반농가는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녹비작물 종자를 비롯해 토양개량, 병해충 관리용 공시 유기농자재 등은 지원 된다.
녹비작물 종자· 토양개량 지속지원
농식품부는 친환경농가 등의 경영비 절감과 지력증진 및 작물보호제,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통한 농업환경 개선 및 공시자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13년도부터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올해와 같이 31억원이다. 사업예산은 사업 첫해인 2013년 50억원을 투입됐지만 2015년 34억원, 2016년 32억원, 올해 31억원으로 감소추세다.
농식품부는 그간의 사업성과 및 집행 현황을 점검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사업 모니터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 지자체에서 건의된 의견을 기초로 사업시행 방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적용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유기인증을 받은 신청농지를 우선으로 적용한다. 또한 신청자격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서 경영체 등록 후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한정했다.
다만, 친환경인증 중이지만 임야 등으로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첨부하거나 인삼경작예정지 확인서를 첨부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신청기간도 당해연도 1~2월에서 전년도 11월~12월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 지침에 따라 지자체 사업공모(11월~12월)를 거쳐 다음해 1월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