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의 광고표시 기준이 강화되면서 업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새로운 기준에 대한 논의가 추진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보방향 및 제품 선택기준 혼란
유기농자재 광고 표시는 지난 6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이 개정 되면서 기존 방식과 다른 표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품질인증과 공시를 분리해 운영되던 제도가 공시로 통합되고 효과표시도 시험한 작물에 대해서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 즉, 직접 시험을 했던 성적서의 내용으로 한정해야 광고 등 홍보가 가능하다. 특히 효능·효과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는 무처리구 대비 통계적 유의성 효과가 인정돼야 하고, 병해충관리용 자재 무처리 대비 통계적 유의성 있는 방제효과가 50% 이상 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광고표시 기준이 강화되면서 업계는 제품 홍보 방향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농업인도 제품 선택기준을 어디에 둬야할지 고민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등 주관부처와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유기농 허용물질 광고와 제품광고를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유기농업자재 원료인 허용물질에 대해 일반적인 특성을 광고하는 경우 사실에 근거해 명확한 출처를 밝히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공공기관의 연구보고서 등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명확하고 해당 출처를 명시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관련법에 대한 개정의지가 보이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광고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계는 여전히 있다”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관원 관계자는 “업계와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세부항목에 대해 추가적인 문구를 반영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