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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유기농자재 광고기준 마련, 공시서 기재사항만 가능

‘허용물질 효과로 꽃눈분화를 좋게’ 가능 VS ‘살균제·살충제·생장’ 불가능

앞으로 유기농자재를 광고 하려면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6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유기농업자재 광고기준이 추가되면서 공시사업자의 제품에 대한 제한된 광고사항 불만이 발생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농업자재 광고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 중 공시제품이지만 허용물질을 원료·재료로 해 만든 제품으로 효과·성분함량이 미보증 되면서 홈페이지 등에 효능·효과와 관련된 내용을 광고해 품질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았다. 또한 공시제품 효능·효과 표시를 위한 작물 병해충 시험성적서 발급에 건당 400∼500만원이 소요되는 등 고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았다. 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해 광고기준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직접 시험한 시험성적서 내용 기재해야
새로운 고시에 따르면 유기농업자재 표시·광고 시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용범위 내에서 표시·광고하되, 허용원료의 일반적 특성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고를 하려면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만 광고해야 한다. 다만,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로 직접 시험한 시험성적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공공기관 연구과제 보고서, 논문(KSCI 한국과학학술지인용색인), 특허등록, 대학교재 등에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명확한 경우로 반드시 해당 출처를 명시하되 해당 제품의 원료(허용물질) 함량(%)을 표시하면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포분열, 생장촉진, 비대 등의 경우 ‘허용물질 효과로 세포분열이 좋아집니다’, ‘◯◯ 허용물질 효과로 작물의 생장을 좋게 합니다’ 등이다


▲착과제, 화아형성 등은 ‘◯◯ 허용물질 효과로 꽃눈분화를 좋게 합니다’, ◯◯ 허용물질 효과로 착과를 좋게 합니다’ 등이며 ▲발근, 착색, 숙기 등은 ‘◯◯ 허용물질 효과로 뿌리내림이 좋아집니다’, ‘◯◯ 허용물질 효과로 발근력이 좋아집니다’이며 ▲당도, 품질, 도복 등은 ‘◯◯ 허용물질 효과로 당도가 향상됩니다’, ‘ ◯◯ 허용물질 효과로 품질이 향상됩니다’, ‘◯◯ 허용물질 효과로 작물을 튼튼하게 하여 도복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등이며 ▲식물 병해충은 ‘◯◯ 허용물질 효과로 작물을 튼튼하게 하여 내병성을 좋게 합니다’라고 표기해야 한다.


효능·효과 미표시 제품 광고 불가
효능·효과 미표시가 없는 공시제품은 농약, 비료 등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제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광고 표시 불가능해진다.

예컨대, ◯◯농약,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정제, 지베렐린 등과 같이 농약명칭을 직접 표기하는 행위다. 또한 생장, 성장 등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세포분열제, 생장촉진제, 성장약, 특수한 성장효과 등은 제한된다. 아울러 비대제, 과실비대제, 구근비대약, 비대용, 구근전문 비대용, 비대효과가 우수하고 탁월하다는 표현도 제한된다.


아울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는 엄격히 제한된다. 사용되지 않는 원료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거나 실제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했음에 불구하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현한 경우도 제한된다.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와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유기농업자재 광고 위반시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 1차 위반시 판매금지, 2차 위반시에는 공시가 취소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업계의 혼란이 줄어들 것 같다”면서 “포장지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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