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제2의 살충제계란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식품안전은 가축사육단계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이같 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규정 및 신 고·소독·방제·교육 의무화
▲축산시설· 가금이동현황 시스템 입력 의무화
▲계열화사 업자 방역책임 강화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 준 추가
▲가축전염병 미신고자 처벌대상 추가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소각·매몰)에 화학적 처리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의무화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축산물 안전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제2의 살 충제계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 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 문제는 가축 사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며 “가정에서 우리축산물을 마음 놓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