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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가축 소독·방제 의무화 추진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 막는다

김한정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여름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제2의 살충제계란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식품안전은 가축사육단계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이같 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규정 및 신 고·소독·방제·교육 의무화 

▲축산시설· 가금이동현황 시스템 입력 의무화 

▲계열화사 업자 방역책임 강화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 준 추가 

▲가축전염병 미신고자 처벌대상 추가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소각·매몰)에 화학적 처리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의무화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축산물 안전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제2의 살 충제계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 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 문제는 가축 사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며 “가정에서 우리축산물을 마음 놓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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