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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PLS 시대 농약기업… 직권 등록 추진 속 매출감소 등 우려

성수기 맞고 있지만 매출 10~30% 감소
전격 시행은 업계 농민 모두에 부담, 민원 대량발생 우려

내년부터 전면 시행예정인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대비해 정부가 직권 등록을 확대하고 있지만 농약제조 업체 등은 매출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PLS제도가 시행 전인데도 매출이 10%선까지 줄어든 것 같다”며 “농약을 취급하는 시판상에서 재고 부담 등의 이유로 매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농약을 취급하는 시판상이 재고 부담을 우려해 등록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즉 등록 약제를 중심으로 매입이 이뤄지면서 미등록 약제 수요는 그만큼 줄고 있는 셈이다.



시판상 재고 부담 우려, 매입 저조
중소기업 체감 더 심각 전년비 30% 매출 하락

농약은 특성상 영농철이 시작되는 시기에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해 성수기에 최고점에 이른다. 업계는 올해에도 이러한 패턴이 유지될 수 있을지 관망하고 있다. 심지어 다수의 조합원이 있는 농협도 제품에 따라 범용 제품은 매출이 늘었으나 미등록 약제는 전년보다 매출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등록 약제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도 이러한 영향을 받는 상황인데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은 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여러모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은 제도가 시행 전인데도 매출이 20~30%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더 우려 된다”고 말했다.


농업인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 농업인은 “농업인들 대부분은 PLS가 시행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PLS제도란 의미도 어렵고 용어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제도를 실시해야 하는지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혼식재배에 따른 비산 대책 없어
각종 약해 사고 우려

PLS제도는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해 안전성이 확보된 농식품만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농약 사용에 대한 기준이 이전보다 한층 엄격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내에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이처럼 엄격해지는 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업들은 준비시간 부족과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한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농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안전강화에 대해 이론의 여지는 없다”면서 “업계 입장에서는 제품 등록 준비 등 시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한 비용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사정상 한 과수원에 배와 사과를 동시에 재배하거나 사과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등 혼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사용약제가 다르고 비산이 우려 되지만 대책이 없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는 논과 밭의 경계에 커튼을 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나라는 안전지대를 두고 비산을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하고 있다”며 “국내는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정해진 것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비산으로 인해 각종 약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출 시 폐기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농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것. 기업도 등록을 위한 비용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업계관계자는 “그룹등록이 추진되고 있지만 농진청과 식약처의 기준이 다른 것 같다”며 “농진청은 농작물에 가해하는 해충을 중심으로 그룹화하고 식약처는 유사작물을 중심으로 그룹화를 진행하는 것 같다”며 “해충은 같지만 작물이 다른 경우 직권등록을 해도 대표작물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고 말했다. 



적용기준 모호, 책임은 누가지나
잔류농약 부적합률 증가 우려

PLS 제도에 따라 적용기준에 대한 모호성도 우려되고 있다. 예컨대 ▲우기 철에 고추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를 했으나 다음날 비가 온 후 방제를 했을 경우다. 예를 들면, 고추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탄저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비가 온 후 즉시 방제를 해야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면 그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게 된다. 방제 처방서에도 7일 간격 살포도 가능하다고 권유하고 있다. ▲농가에서 재고로 보유하던 등록 약제를 타 품목에 사용할 경우다.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게 되는가. 즉 이러한 문제에 상시 노출될 수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민원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올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3일 농촌진흥청은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소면적 재배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 65품목을 확대 등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새롭게 등록 보급한 소면적 재배 작물의 병해충 방제 농약은 기장 4품목, 머위 9품목, 양앵두 4품목, 오미자 3품목, 열무 2품목, 해바라기 3품목 등 총 41작물, 65품목이다.
농진청은 올해 다수의 농약을 신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그룹 등록 제도를 시행해 최대한 많은 농약을 직권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그룹 등록은 병해충 및 농약 잔류 양상이 유사한 작물 그룹 중 대표 작물을 선정해 시험.평가 후 일괄적으로 등록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PLS에 대비해 직권등록할 수 있는 품목을 요구해 여러개를 제출했지만 결과는 단 2개에 그쳤다”며 “직권등록에서도 중소기업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도 강화로 부정불법농약 줄어들 전망
결과 치중되면 농민이 피해

한편 PLS제도가 시행되면, 불법 부정농약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장조정제로 쓰이는 지베렐린이나 아바멕틴의 경우 PLS가 강화되면 잔류농약 검사시 적발될 수 있기 때문. 이처럼 농업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지만 제도가 정착되려면 유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관계자는 “제도시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데 정부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며 “단계적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막연하게 불안을 느끼는 소비자의 불안요인으로 인해 강력하게 추진하지만 반대급부로 이에 따른 혼란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을위한시민모임 이준영 사무국장은 “농민을 위한 교육 등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에서 PLS제도가 시행되면 자칫 기업이나 일부 공무원이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다”며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되면 결과에 치중돼 농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농민의 입장에서 체계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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