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존 기술 개선·개량… 신기술 농기계 인정

실용화재단, 기계검정 현장간담회… 올해부터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앞으로 신기술 농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하는 기술도 신기술로 인정된다. 또한 불법으로 개조한 농기계의 유통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속이 강화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지난달 27일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기존 농기계 검정업체, 신규 농기계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 정책 및 검정제도 등을 소개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일반화된 기술 적용 농기계 제외
신기술 농기계 원산지 판정기준 신설

우선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을 보면 신기술 농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은 신기술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또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농기계와 비교해  우수한 기술을 보일 경우도 인정된다. 특히 밭 농기계의 경우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으로 성능과 효과가 검증된 제품도 받는다.


아울러 신기술 농기계의 경우 국산품은 신기술 지정절차에서 서류면접 등 현장 심사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은 최초 정부융자지원 판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에서 밭농업기계의 경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개선하는 등 지정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농업기계나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농업기계, 적용한 신기술이 농업기계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업기계 등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신기술 농업기계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신설됐다. 판정기준은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경우 ▲해당제품 전부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경우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 생산·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원산지가 당해국가인 경우는 수입제품으로 해당제품 전부가 1개국에서 생산된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검정 농기계의 유통 단속이 강화된다. 검정농기계는 반드시 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검정은 종합검정, 안전검정, 기술지도검정, 국제규범검정 등 4종으로 종합검정이 15종, 안전점검 29종이 해당한다. 아울러 이동설치가 곤란한 대형 농기게는 연장검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기계 구입 80% 지원
검정 성적서 일치여부 등 사후관리 강화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농기계중 진입요건을 만족한 농기계를 대상으로 실 판매 가격의 80% 이내에서 연리 2.0%저리로 융자가 지원된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신규 농기계로 등록을 한 경우 매분기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받아 농식품에 보고하고 매월 5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농식품부에 보고해야 하면 된다.


또 농기계 파생모델 관리가 농기계목록집에 등록돼 있는 모델 중 옵션 장착으로 파생모델로 구분될 경우 별도의 추가 검정없이 서류를 농기계조합에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파생모델의 경우 변경 검정을 통해 옵션으로 해당하는 관리기호를 성적서에 기입 후 농기계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농기계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사후검정 대상은 적합판정을 받은 농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기계 및 농식품부령으로 정한 농기계에 대한 검정이 올해부터 강화된다.
사후 검정은 검정 성적서와 대상 농기계의 구조 등의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장치 부착 및 구조의 임의 변경 개조여부를 조사한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