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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김포 구제역 발생…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긴급 대책

경기·인천·충남 백신완료… 4월 말 이후 순차적 백신접종

구제역이 발생해 검역당국과 농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기 김포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해 12월 13일 충북 보은 한우 농장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407일 만에 발생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전국을 대상으로 3월 27일 12시부터 3월 29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 긴급대응에 나섰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떨어지면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48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기도 김포 돼지농가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위험지역 등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30일부터 비접종 지역 돼지에 대해 백신접종을 추진했다. 또 구제역 발생지역과 인근지역인 경기·인천·충남 지역의 모든 돼지와 전국 어미돼지에 대해 백신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접종이 완료되는 4월 말부터는 1차 백신접종이 완료된 돼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2차 백신접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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