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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시판상 통합전산망 무엇이 달라지나… 유통 환경개선 및 고객관리 기회

농약관리법 개정 예고 농약판매·구매 기록의무화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약의 판매 및 구매에 대한 기록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통합전산망 실시가 작물보호제 유통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장부기록 방식
체계적인 이력관리 어렵고 안전 위험성 노출

이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을 겪으며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등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발의된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올해를 농산물안전성 강화의 원년으로 선언하면서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농약관리법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방제업자는 독성이 높은 농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을 판매한 경우 농약의 구매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 및 보존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을 낸 박 의원은 “농약의 판매·구매는 농촌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면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안전성이 부족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지만, 농약의 판매·구매 등과 관련해 체계적인 이력관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현행법이 독성이 높은 농약 등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주소·품목명·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등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병해충 발생동향 및 정보 수시로 얻을 듯
협회, 내년도 집중 교육 예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은 2019년부터 전산망을 통해 기록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전산망도 필수적으로 구축 돼야하고 그동안 수기로 작성하던 장부가 전산화된다.


이에 대해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신원택 중앙회장은 “전산망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유통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 “특히 고객관리 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해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구분이 용이해지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간편화 되는 등 장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변화와 효율적인 유통관리를 위해 통합전산망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라며 “협회도 변화되는 정책을 통해 전문인다운 모습을 보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 전산망이 구축되면 농약의 판매·구매 기록 외에도 시기별·작물별 병해충 발생동향 및 정보를 비롯해 PLS 제도에 따른 작물별 적용 약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시판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협회원에게 제공하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화 돼 있는 프로그램에 기본정보를 입력해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프로그램 운영이 익숙치 않은 회원을 위해 내년도에 집중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을 익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약 제조 정보공유 등 혜택 많을 듯
경영환경 및 업무 환경 획기적 개선 기대

특히 처방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시판상의 전문성 확보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시판상의 사업 영역 확대와 안전사용기준 준수 지도, 제조회사 정보, 병충해 관련 정보 등 필요 사항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판 통합전산망이 정착되면 정부정책의 공유 및 농약 안전사용 준수지도 등을 더 활발히 공유할 수 있으며 부정불량 농자재의 근절 및 유통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통합전산망 구축으로 판매정보의 일괄 처리가 가능해 업무가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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