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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PLS 직권등록 시험… 끼워 맞추기식 우려

약해 등 문제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나… 농정당국 점검강화

소면적 작물 농약 판매량 적고 경제성 낮아 제조사 기피
잠정 안전 사용기준 및 잠정 잔류허용 기준 연내 마련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시행을 앞두고 직권등록을 위한 시험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짧은 기간에 많은 제품을 시험하면서 약해 등 후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PLS에 대비 부족한 농약의 직권등록을 확대하면서 연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의도적인 오염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잔류허용 기준을 추가하는 등의 세부 실행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 직권등록 시험을 올해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 안전 사용기준과 잠정 잔류허용 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한다고 밝혔다. 잠정 안전 사용기준과 잠정 잔류허용 기준은 직권등록 확대만으로 부족한 농약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한 농약을 확대해 나가기 위함이다.



부족한 등록농약 총 5377건
연내 1670개 직권등록 추진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등록농약이 부족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5,37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농약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22만2000건 중 부적합이 2만7000건에 달했으며 안전성에 적합하지 않은 등록농약은 1,059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권등록 수요조사를 한 결과, 2만5920건 중 중복 제외된 품목이 4,318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잠정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식약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작물별 최소한의 약해 검증 및 잠정 안정사용 기준을 연내에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등록 농약이 없는 농작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국내에서 유통 중인 357개 농산물 중 농약사용이 등록된 작물이 167개, 미등록 농약이 190개로 나타났다. 미등록 190개 중에는 직권시험이 20개, 잠정기준 26개, 나머지 144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은 144개 농산물은 재배면적이 적고 병해충 발생이 미미해 그동안 직권등록 수요가 제출된 바 없었다고 했다. 144개 농산물은 약용작물이 56개, 버섯류 19개, 양채류 15개, 엽채류 14개, 특용작물 8개 등이다.
농진청은 병해충 발생여부에 따라 농약 필요성 등을 조사한 후에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병해충이 발생한 농산물은 우선 47종의 유기농업자재를 통해 방제기술을 보급하면서 2019년 직권 등록 사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84개 작물에 약효약해 248개 시험과 잔류성시험 949개 등 총 1197개의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944개에 대한 시험이 78.9%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면적 재배 작물 및 병해충 증가세
죽순, 야콘 등 190개 작물 등록농약 없어

직권등록은 농약제조사가 개발을 기피하는 농약을 국가에서 시험 후 등록하는 제도다.
농약제조사는 농약 판매량이 적고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소면적 작물 농약 개발을 기피해 왔다. 또한 소면적 작물 재배 정보파악이 어려웠고 병해충 피해가 커진 후 농약개발을 요청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마련하는 동안 공백기가 발생해 등록 농약이 적은 편이었다.
결국 재배 작물 수와 병해충은 증가 했지만 소면적 작물에 사용이 가능한 농약이 부족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최근 열대·야생·약용작물 등 소면적 재배작물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직권등록 수요를 늘어나게 하고 있다.


실제 1998년 들깨, 상추 등 16작물이던 소면적 작물은 2017년 망고, 민들레, 씀바귀, 시호 등 120작물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매미충, 참다래 궤양병 등 병해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농약등록은 주요작물인 벼, 고추, 사과 등 38개 주요작물에 50개 이상의 농약이 등록돼 있으며, 쑥갓, 근대 등 96작물에도 50개 미만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죽순, 야콘 등 190개 소면적 작물에는 등록된 농약이 없는 실정이다.


소면적 작물농약 직권 등록 현황을 보면 1999년 6작물 5농약 11개 병해충에서 지난해 101작물 314 농약 1223개 병해충으로 늘었다. 하지만 기존처럼 1작물 시험 후 1작물 등록으로는 등록확대가 어렵다고 판단, 그룹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감귤, 유자. 레몬 등을  감귤 시험 후 그룹 내 작물로 등록을 추진한다. 고추, 사과의 진딧물은 고추 진딧물 시험 후 모든 작물로 등록을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직권 등록시험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시험예산은 1998년~2012년은 2~3억원 이었지만 올해만 127억원으로 대폭 확대 됐다.



짧은 기간 시험, 다양한 문제 노출
농약 제조사에 책임 전가 우려

관련업계는 “농약등록을 위해서는 통상 2~3년 동안의 기간이 소요되고 시험기간도 1년여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수의 농약이 직권등록을 위해 일시에 시험하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다”며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시험을 통해 등록된 농약에서 약해 등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것이며, 신뢰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시간을 갖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시험 기간이 짧을수록 문제에 노출되기 쉬운데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고 했다. 이어 “직권등록은 결국 향후 책임성과 결부되지만 민간이 정부를 상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농약 제조사 등에 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험성적 역시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정당국에 따르면 직권등록 시험은 현재 전국 40여개의 공인시험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공인시험기관은 농약이나 비료의 등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생산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장비와 시험수행능력 등을 갖춘 곳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험시설도 시간에 쫓기다 보면 예기치 않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형식적으로 시험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농약 등록을 위해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하지만 직권등록 목표가 설정된 상황에서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끼워 맞추기식의 시험성적서가 작성될 수 있다”며 “시험이 완벽하지 않을 때는 결국 약해 등의 피해를 본 농민이 농약제조사나 농약판매점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제조사가 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끼워맞추기식으로 직권등록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품목수를 정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시험완료 즉시 동시 평가 후 등록
잔류농약 공동협의체 연 4회에서 상시로

이에 대해 농정당국은 직권등록 시험기관을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하면서 컨설팅 등을 통해 차질없이 시험을 관리하고 시험완료 즉시 농진청 및 식약처에 동시 평가 후 등록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진청과 식약처간 잔류농약 공동협의체를 연4회에서 상시로 전환해 운영하는 등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농축산연합회가 낸 성명서에 따르면 “사용가능한 농약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마무리한다는 정부의 대책은 현장 농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충분한 준비 없는 시행은 역효과를 부르고 PLS 전면시행에만 급급해 현장 농민들의 이해 없이 진행해 농민들의 공감은커녕 반감만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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