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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농약 신규 및 추가 등록] PLS 대비 고추·사과 등 213개 농약 신규 및 추가 등록

농진청, 미등록 농약 잠정 안전사용 기준 마련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추·사과·양파 등에 대한 신규·추가 농약이 등록되고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안전사용 기준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지난달 23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농업인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먹을거리인 농산물의 안전 생산을 위해 식용작물에 사용하는 작물잔류성 농약 중 신규·변경등록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면서 농작물, 병해충 및 사용방법·사용량 등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에 대한 잠정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함이라고 농진청은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로 고추, 사과 등 16개 농작물에 대해 56건, 시금치, 양파 등 43개 농작물 157건을 추가 설정했다. 다만, 사과에 쓰이는 아바멕틴·스피로디클로펜 액상수화제 1건에 대해선 사용시기를 재설정하기로 했다.


또 적용대상 농작물, 병해충 및 사용방법·사용량 등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의 잠정 안전사용기준이 신규설정 됐다. 적용 대상은 강낭콩, 갯개미자리(세발나물), 갯기름나물(식방풍) 등 172개 농작물, 1,642개 병해충별 4,266건에 대한 기준안이다. 잠정 안전사용기준은 인체·환경은 물론 농작물에 해를 주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되 병해충에 대한 효과(약효)는 사후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병해충에 대한 효과(약해)는 사전검증 없이 유효기간(2021년 12월 31일)까지 사후검증하므로 잠정 안전사용기준 농약은 방제가 꼭 필요함에도 사용할 농약이 없는 경우에 한해 기준을 준수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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