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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액 최근 5년간 569억원

매년 100억원 이상 피해, 최근 5년간 8.1% 증가

멧돼지 289.1억원, 고라니 116.9억원, 까치 68.6억원 순!!!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에 따른 각종 피해증가와 함께 다양한 예방 대책 및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은 지난 2014년 282억 8,400만원에서 2018년 350억 8,200만원으로 연평균 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농작물에 대한 피해규모는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해야생동물, 포유류 4종, 조류 10종 지정
포획한 야생동물 시장·군수에게 필히 신고

국내에서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 제2조 5항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고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야생생물법으로 지정된 유해야생동물은 포유류 4종, 조류 10종으로 총 14종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 및 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등이다. 다만 이들 야생동물 중 늑대,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담비, 삵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된다.


국내법상 특정 조류나 동물이 유해야생동물로 고시되어 시장·군수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면 당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그 알, 새끼 또는 집을 채취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포획한 야생동물은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야생생물법’ 제23조에 규정된 시·군·구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업무와 관련된 법규를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했다. 현행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은 포획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마을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마을이장의 부재 등으로 인해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포획허가가 늦어져 농작물 등의 피해가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에 마을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마을주민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포획 야생동물 상업적 거래는 불법
자가소비, 무상공급 및 소각·매립 처리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포획 방법은 자력포획, 대리포획, 피해방지단을 통한 포획 등이 있다. 농가의 자력포획은 1종 수렵면허와 수렵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만 총기를 사용한 포획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율무나 덫을 제외한 포획 틀 등을 이용하여 포획이 가능하다. 특히 총기를 사용한 포획의 경우 총포소지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5년 이내 수렵 또는 포획 실적이 있는 모범 수렵인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포획한 동물은 상업적으로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시·군·구, 피해농민, 포획대행자 등이 협의해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자체적인 처리」란 수렵인의 자가소비, 피해농민에게 무상공급,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설명되어 있다.



농작물피해규모 최근 5년간 8.1% 증가
벼 > 사과 > 포도 > 호두 순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실태를 살펴보면 2014년 108억8,300만원에서 2015년 106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 감소했으나, 2016년 109억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 2017년에는 126억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2% 증가했다. 다만 2018년에는 117억 6,700만원으로 △7.2% 감소함으로써 피해규모는 2014년 대비 8.1%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작물별 피해규모는 단일작물만 볼 때 벼(14억 7,500만원) > 사과(12억 3,600만원) > 배(8억 4,200만원) > 포도(9,700만원) > 호두(6,900만원)의 순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야생동물별로는 특히 멧돼지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피해액은 2014년 42억 200만원에서 2018년 65억 900만원으로 5년간 54.9%가 증가했다. 이어 두 번째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는 고라니는 2014년 23억 900만원에서 2018년 25억 9,300만원으로 5년간 12.3%의 증가를 보였다. 반면에 세 번째로 피해를 많이 주는 까지의 경우에는 2014년 17억1,000만원에서 2018년 10억2,100만원으로 5년간 △40.3% 감소됐다.



지자체별 다양한 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포획 틀,

울타리, 피해경감제, 조류퇴치시스템 등
농식품부는 올해 초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적정 수준의 개체 수 조절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포획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각 시군별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천군은 총사업비 1억 2,1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부담 40%를 포함하여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피해예방시설은 (태양열)전기목책기로 동물과 인체에 무해한 전기충격식 등의 구조로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있다. 정선군도 태양광울타리, 철선울타리, 그물망울타리 등의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 3,000만원으로 자부담 20%를 포함 시설별 200~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인제군도 총사업비 17억 6,500만원을 투입해 자부담 40%를 포함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충격식 목책기, 태양광식 조류퇴치시스템, 경계용 울타리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예산절감 효과 및 농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부담 없이 마을단위로 피해예방시설인 철제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겨울 급격히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등을 포획하여 생태계질서유지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포획 틀을 14개 읍면에 2개씩 배정하고 3~6개월 기간 동안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마을이장단을 통해 포획 특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방법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보령시도 주로 고구마나 농작물을 회손 하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태계 절서유지를 위해 포획 틀을 1농가당 2개월씩 무상 제공할 예정이며, 올해 7대를 시범운영하여 효과가 확인될 경우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약2,000만원의 사업비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약품인 기피제를 지원한다. 논산시도 유해야생동물의 다중감각을 자극해 피해가 예상되는 축사 및 농작물 등으로부터 기피시킴으로써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친환경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야생동물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를 지원한다.


유해야생동물, 동물보호단체 입장은 보호대상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정책마련 필요

이처럼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및 지차제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단체나 환경운동단체의 입장은 이와는 상반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퇴치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한편으로 동물보호단체나 환경운동단체의 입장에서는 자연을 생각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8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노루 개체수의 급감에 따라 적정 개체수가 회복될 때까지 7월 1일부터 1년간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제주도는 노루포획을 1년 유예하는 결정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농가 대상 피해보상 현실화, 농지피해 방지시설 개선 및 지원 등을 통해 노루와 농가가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노루를 유해야생동물에서 영구적으로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부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들어내며 비판을 받아왔다. 인간의 편익을 위해 야생동물들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영역이 좁아진 야생동물들은 부득이 인간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어 피해를 주고 이를 막으려는 인간에 의해 야생동물 남획의 결과를 초래하며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전국수렵인참여연대는 “유해동물 문제는 인간이 야생동물의 공간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영역으로 침입한 야생동물과의 마찰을 최소화시키면서 인간에 의해 일정부분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며, “유해동물이란 명목으로 봄, 여름 어린 새끼와 그를 보살피는 어미를 포획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어떤 일이든 지나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단순히 인간의 편익만을 위한 무분별한 포획과 퇴치보다는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래서 자연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정책마련과 예산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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