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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가축분퇴액비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금지’ 조항 폐지요청

(사)농어업정책포럼 농촌환경·바이오에너지 분과 요청
지역내 자원선순환구조 구축과 악취 등 환경문제 해결 측면

국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관낸 생산 퇴액비에 대한 지방비 추가보조가 공정거래법에 위반 될 수 있다는 공정위의 의견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금지를 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목적이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자연순환농업 정착 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애고 수입유박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간 약1,600억원 규모의 보조사업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변경되어 퇴액비 제조업체들이 가축분 보다는 남은 음식물 등을 선호하고 있으며, 국내 양분이 이미 과다임에도 수입유박까지 다수 점유하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하여 환원하는 경축순환농업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자원화된 분뇨의 소비정체로 인한 지역내 악취문제 해결에 장애가 발생되고 있다.

 

오는 2020325일부터 농가의 퇴액비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농가가 가축분을 위탁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늘어난 퇴액비가 소비되지 않게 되면 재고가 늘게 되어 2차 오염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가축분퇴액비로 둔갑된 저품질의 폐기물 혼합퇴액비가 생산시설의 단점을 표출시키지 않기 위해 관외로 싼 가격에 유통 되면서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많은 퇴액비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토양이 황폐해 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내 축산분퇴액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소비확대는 이동거리의 단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 이동시간의 감소 등을 통한 신속한 처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양축농가의 분뇨처리비용을 감소시키고 경종농가의 퇴액비 구입비용 또한 감소케할 수 있다. 특히 가축분뇨는 방역상의 문제로 지자체 관내에서 유통하도록 지침하고 있으나, 분뇨가 가공된 퇴액비의 경우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자칫 가축방역상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다.

 

()농어업정책포럼 농촌환경·바이오에너지 분과에서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당초 사업목적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축분퇴액비의 자원화를 통한 소비를 확대하고 경축순환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금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가축분퇴액비 공급 활성화를 위해 축산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실천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현재 지역에서 생산된 농업 생산물인 로컬푸드에 대해 우선구매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따라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업 부산물인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퇴액비에 대해서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역업체에 대한 특혜제공이라기 보다는 지역내 자원의 선순환구조 구축과 악취 등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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