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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전문지기자단 농정현장 팸투어 실시

비의도적 잔류농약 검출 기준 완화에 따른 현장 적용 지침 공유
양곡 검사 장비 현대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수요자 만족도 향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지난 5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출입기자단 농업전문지 기자들을 초청해 농정현장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날 팸투어는 농관원 충북지원(지원장 조백희)에서 주요업무 소개 및 분석실 견학을 시작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 생산자연합회인 ‘한살림생산자연합회’(대표 박용준)와 정부공급 쌀 ‘나라미’를 도정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 소재 ‘미덕사’(대표 안진영)를 방문해 농정현장을 살펴봤다.

 

 

농관원은 지난해 인증농가의 피해 방지를 위해 규정을 보완·시행하고, 인증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재심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정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인증 행정처분과 관련해 농가와 인증기관 간 갈등을 조정할 ‘친환경 민원상담 창구’를 농관원 9개 지원에 개설하고 민원담당관과 민원담당자 2명 이상을 배치했다. 특히 인증품의 비의도적 잔류농약 검출기준 완화에 따른 현장 적용 지침을 마련했다.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 기준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농약 잔류허용 기준인 MRL(Maximum Residue Limits)에 따라 구분된다. 먼저 ▲MRL의 1/20(또는 MRL이 미설정된 경우는 0.01mg/kg) 이하 검출 시에는 인증기준 적합으로 인정하고 인증사업자 및 인증품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다. ▲MRL의 1/20 초과 ∼ MRL 이하로 검출될 경우에는 인증사업자는 1, 2차 시정조치, 3차 인증취소가 되며, 인증품은 인증표시의 제거 및 정지가 이루어진다. ▲작물체 잔류농약검사 결과 그 검출치가 0.01mg/kg을 초과할 경우 인증사업자는 1, 2차 시정조치, 3차 인증취소 되며, 인증품은 인증표시가 제거·정지 된다. 다만, 수확기에 농산물 재검사를 실시해 인증품의 인증표시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농관원은 올해 친환경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일률적인 인증농가 점검 방식 제도를 개선하고, ▲RPA 활용방법 개선을 통해 온라인 유통 인증품의 표시 및 광고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에 대한 시시간 문자 알림 등을 통해 유기농업자재 관리 강화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드론 등 항공방제로 인한 농약 비산오염 방지를 위해 지역별 인증필지 정보를 제공하고, 방제업체 교육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와 ▲외국인 현장근로자의 인증기준 위방 방지를 위한 주요 국가 언어로 번역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박성우 원장은 “친환경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농가의 피해 방지 및 부적합 품의 유통 차단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현장 지침을 마련했다”며 “향후 인증품의 유통관리 강화와 부적합 유기농업자재로 인한 인증농가 피해 예방, 항공방제로 인한 농약 비산오염 방지 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팸투어 마지막 일정인 충북 음성군 소재 ‘미덕사’에서는 정부공급 쌀 ‘나라미’에 대한 양곡검사의 효율성 제고와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살펴봤다. 특히 양곡검사의 업무효율성 제고와 ‘나라미’ 수요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곡립판별기’의 신속·정확한 검사 및 객관적인 자료 제공으로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관원은 향후 ‘곡립판별기’의 수요 등을 확인해 국산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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