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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실시

개소당 6억원 한도 총 90억원 투입

‘2014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실시된다.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발효시설(교반식, 통풍식), 후숙창고(증·개축),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자동포장라인 및 상차로봇) 등 품질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된 생산시설과 △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살포기, 휠로더, 페이로다, 스키드로다, 굴삭기, 지게차 등 제품생산·관리장비 등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은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동안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이며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최근 5년내 지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상 선정시 ’11~’13년 사업실적, 필요성(주위 민원 및 환경오염 저감 등), 자부담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15개소에 90억원이 지원되며 개소당 지원한도는 6억원이고 국비보조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30%, 자부담 30% 비율로 진행된다.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은 연리 3.0, 3년거치 3년상환의 융자조건이며 민간업체는 연리 4.0, 3년거치 3년상환의 조건이다.


시·군은 사업희망자를 취합해 1월 하순까지 도에 신청하고 도는 시·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2월 하순까지 농식품부에 신청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에 문의하면 되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은 홈페이지 조합원광장을 통해 지침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 ·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 기반 구축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가 목적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을 원료로 한 우수 품질의 퇴비 생산과 현재 정부지원사업에서 실시하는 퇴비 등급제도에서 1등급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80%이상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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