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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자재 농약검출 기준 신설 필요

“퇴비등급제 그린퇴비 부활이 낫다”

유기질비료, 유기농업자재, 4종ㆍ미량요소복비 등과 관련된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는 지난달 26일 aT 화훼공판장에서 회원사 50여개 및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친농 제4종ㆍ미량요소복비, 유기질비료 및 유기농업자재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자현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사무관의 미량요소, 4종복비 등록, 품질관리 동향과 퇴비 특등급제 신설 등 유기질비료공급 방침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회원사들은 이들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며 현실에 맞는 제도로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정부는 먼저 퇴비는 특등급 20%, 1등급 60%, 2등급 20%의 비율로 운영하되 특등급 1300원, 1등급 1000원, 2등급 700원으로 바뀌고 3등급은 없앨 방침이다. 품질등급 평가기준은 유기물함량이 특등급 40% 이상, 1등급 33이상~40미만, 2등급 33미만이고 유기물대 질소비는 특등급 33% 이하, 1등급 33%이하, 2등급은 공정규격 기준과 같은 45% 이하, 수분 55% 이하로 정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이에 대해 가격 차별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특등급 기준 따라잡기로 몇 년 후면 현재의 1등급처럼 남발 우려가 있다고 보고 차라리 종전의 그린퇴비 규격 부활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료와 농약 혼합제 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 산업계는 선진국처럼 생력화를 위해서는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고는 보고 있으나 이 혼합제를 비료관리법에 의거해 간편한 등록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비료 업계가 농약 혼합제를 만든다고 해서 농약 제조시설로 등록하고 농약의 등록 절차에 따라 제품을 등록하기에는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을 2중으로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약 검출 기관별 수준 통일해야
특히 이날 가장 설전이 오갔던 부분은 단연 유기농업자재 제도 개선 방향이다.
유기농자재의 공시와 품질인증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과연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한가’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실질적으로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를 통과하고 유기농업인들에게 제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수입원료 건별로 잔류농약 검사, 320종 검사에서 전품목 동시다성분 검사, 전품목 품질검사 확대 실시 등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것이 절대평가라는 부분에 산업계는 난색을 표명했다. 농약 성분이 ppb 단위로 검출돼도 유기농자재로 퇴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만 떠서 분석해도 농약이 검출되는 현재의 기술력에 비춰 유기농자재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재는 없다는 것이 산업계의 입장. 이에 따라 유기농자재 제품의 농약 성분 검출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산업계는 피력했다. 이 같은 부분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 기준이 마련되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이와 함께 유기농자재의 잔류농약 320종을 검사하는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별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기준을 완벽하게 통일한 뒤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관별로 검출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는 제품 출시 후 리콜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업계가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농자재는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최전선의 용병인 만큼 등 떠밀리듯 제도를 빨리 시행하는 것보다는 보다 정확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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