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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규격심의회 심의, 전문가 의견으로 대체”

김승남 의원, 비료관리법 개정법률안 발의

김승남 국회의원(새정치연합, 고흥·보성)은 비료관리법 제4조 공정규격의 설정 등에서 “공정규격의 설정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개정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2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관련 성적서 검토 등 규격설정의 적합성 등이 국립농업과학원을 통해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해 형식적인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따른 행정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변경 업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동 법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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