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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AI 발생 살처분농가 경영안정 지원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정책자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 지원대상 농가는 AI 발생 살처분 농가 및 예찰지역(발생농가 반경 10)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이다.

대상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부채대책자금, 사료구매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등 모든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시장군수의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축산정책자금 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 사료구매특별자금은 1년간 연장 및 이자를 감면한다.

< 상환기간 연장원금 및 이자감면액(추정) >

농축협을 통해 파악한 AI 발생농가 소재지역()의 축산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 원금은 773억원, 이자감면액은 73억원 수준으로 추정(지난해말 기준)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농가가 금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홍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상농가인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없이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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