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신규가입은 118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1일까지 농지연금 누적 가입건수는 9939건으로 이달 중 누적 가입자 수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 가입이 늘어난 배경으로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농식품부와 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데다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추가소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공사는 농지연금 1만 명 가입을 기념하기 위해 1만 번째 가입자에게 장수기원금으로 100만원을, 9999번째 및 10001번째 가입자에게는 각각 장수기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