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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국회 상정 초읽기… 정기국회 앞두고 관심 높아

비료업계 관리감독 강화 및 위축 우려

국회에 계류 중인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료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6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산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이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제26조 권한위임 조항 중 「‘농촌진흥 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는 조항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료관리 업무 중 공정규격 등은 농진청이 맡고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을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 업계는 관리감독 업무가 농관원으로 이관되면 단속인원만 1500여명에 달하는, 많은 인원이 있는 조직의 특성상 연중 상시단속으로 이어져 비료업계가 위축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을 낸 농식품부는 업계의 이의제기가 있으나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 농해수위위원 재직시 법 개정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진 이개호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라 업계는 개 정안이 향방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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